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영덕군,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사전 신고 당부

- 면적 1,000㎡ 높이·깊이 50㎝ 초과 성토·절토 시 신고 의무 -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영덕군은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 또는 절토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의 구획 정리나 개량시설 설치, 또는 객토·성토·절토·암석채굴 행위를 포함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응급조치, 필지 면적 1,000이하 또는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이내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필지 면적이 1,000를 넘고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피해 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영덕군 농업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730-6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모든 농업인이 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번 농지개량 제도로 농촌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울진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12개 시군과 함께 뜻을 모았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인증 릴레이가 지난 4월 30일 이완섭 서산시장을 시작으로 5월 30일 손병복 울진군수까지 이어지며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릴레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울진군을 포함, 해당 철도가 통과하는 1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했다.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시를 시작으로 당진시, 예산군,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등 총 13개 시군을 잇는 철도다. 한반도 중부 내륙을 가로지르며 총길이 330㎞, 총사업비 약 7조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철도 완공 시 서산시부터 울진군까지 약 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중부권 동서 연결을 통한 단절 구간을 해소하고 남북축 위주의 교통시설에서 탈피한 동서축 연결로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