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경계 발령은 지난 2월, 20여 명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연이은 선박 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울진해경은 △해양안전 취약지 지휘관 점검 8회와 과장급 점검 20회 실시 △어업인 총 654명 대상 어민안전교육 259회 및 SOS버튼 누르기 교육 53회 실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담회 4회 및 합동점검 2회 실시 △안전 관련 선박 검문·검색 37회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특별기간 동안 울진·영덕 해상에서 단 한건의 인명피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배병학 서장은 “특별경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봄철 농무기 해양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은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