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삼달석산’이 2만 군민의 식수원인 평해 남대천 상류에서 불법으로 폐수와 폐기물을 배출하고, 발암 추정물질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복구완료된 현장에서 토석을 재 채취 중인것으로 보이는 현장 골재파쇄후 배출한 폐기물 오니는 지정된 보관장소에 야적해야 하나 외부에 방치중이다.
문제는 이런 시설이 수도법 시행령·환경법 등 각종 규제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울진군이 사실상 ‘특혜’를 줘가며 묵인·방치했다는 점이다.
이에 울진군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를 포함해 경북도가 긴급 감사에 착수하면서, 그간의 비호와 불법 인허가 실태가 낱낱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상수원 위협… 발암 추정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사용
삼달석산 쇄골재 공장에선 국제암연구소·미국 EPA 등이 발암 추정물질로 지정한 ‘아크릴아마이드’를 함유한 고분자 응집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 강우에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는 폐수
토지이용정보상에 공장설립 승인 및 제한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울진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약품은 골재 세척 과정에서 미세토분을 가라앉히는 데 쓰이는데, 장마철엔 폐수와 함께 평해 남대천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
@ 울진군이 폐수 무방류 조건으로 허가했다는 현장
그러나 폐기물 오니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 임에도 묵인하면서 침출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허가상 문제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감독관청인 울진군조차 “어떤 응집제를 쓰는지도 모르겠다”고 시인해, 독성 화학물질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법 적용대상인데… 울진군 “광업이라 제외” 주장
삼달석산이 자리한 곳은 수도법상 공장설립승인및 제한지역으로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이 금지되며 폐수·폐기물 배출시설은 특히 제한된다.
@ 울진군은토석은 임산물이라서 산지전용 허가대상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표토 및 토사를 채취 없이는 토석채취가능 하냐며, 국민건강 침해 행위에 대하여 행정이 나서서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울진군은 “광업이라 제조시설이 아니다”라며 수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펼쳤고, 그 결과 수질 위해가 명백한 골재세척·파쇄시설을 사실상 무방비로 허가해줬다.
@ 쇄골재파쇄 시설이 설치된 현장
울진군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청구는 하면서도 산지전용을 받지 않은 A 업체에 대해서는 산지법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는 미이행 하고 있어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쇄골재 제조는 수도법상 제조업에 해당, 당연히 적용대상”이라며 울진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 의혹… 관리감독 ‘0’
삼달석산 진입로에선 골재 세척 시 발생한 무기성 오니와 토사를 섞어 하천복개도로에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환경부 고시와 폐기물관리법상 무기성 오니는 반드시 수분함량 70% 이하로 건조·탈수 후, 지붕·벽면·바닥 시설을 갖춘 장소에만 보관해야 하지만, 삼달석산 현장에는 그런 시설조차 없었다.
울진군은 “폐수와 함께 위탁처리하는 걸로 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 감사청구·경북도 감사 착수… 책임자 처벌 촉구
환경단체는 경북도에 △수도법 위반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폐수배출시설 무단 설치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 △감독관청 직무유기 등을 포함해 감사청구를 진행했고, 현재 경북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이제라도 경북도 감사가 울진군의 비호·방치 실태와 위법 인허가 전말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2만 군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 개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발암 추정물질 무단 사용
상수원 위협하는 불법 폐수·폐기물 배출
감독관청의 무지·무대책·책임 회피
울진 삼달석산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 위에 군림하며 특혜를 준 결과, 군민 모두가 식수 오염과 건강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인재(人災)다.
경북도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민적 관심과 분노만이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