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보도국]===봉화군(군수 박현국)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의 소득 안정을 위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공익직
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소중한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
입된 제도로,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
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
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온라
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2025년 직불금 등록 정보와 변경 사항이 없는 임가 중 요
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모바일 간
편 신청’(3.4.~3.31.)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종사 실적(연간 90일 이상) 및
임산물 판매 실적(연간 120만원 이상) 등 자격요건을 증빙해야하며,
특히 육림업 직불금은 신청일 기준 직전 10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되
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직불금 신청 전
남부지방산림청(안동)을 통해 반드시 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임업직불금을 받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
무교육 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
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직불금 총액 중 일
부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은 4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 점
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직
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는 임업인들
께서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및 ‘임업-in’포털
(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봉화군 산림소득자원
과(☎054-679-6382) 또는 산림청 콜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