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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4개월 집중단속 착수

어촌·도서지역 텃밭·야산·비닐하우스 대상…재배·제조·유통·투약 전 과정 원천 차단 목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2026년 4월 1일부터 4개월간 어촌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대마·양귀비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배·제조·유통·투약 등 마약류 전 과정에 대한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하며, 해안가 인근 텃밭·야산·노지·비닐하우스 등 밀경이 빈번한 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어 사회적 위해성이 크고, 대마 또한 환각 효과로 인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단속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마약류를 불법 재배하거나 제조·유통·투약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나 투약 역시 처벌 대상이다.

최근 3년(2023~2025) 울진해경의 단속 실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압수량은 2023년 8건(247주), 2024년 22건(2,476주), 2025년 32건(4,377주)으로 집계되어 단속 빈도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해도 일부 지역에서 밀경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으로 불법 재배를 근절하고 마약 유입 통로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단속은 해상과 육상 수사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전개된다. 주요 내용은 ▲정보수집 강화(주민 제보·탐문·감시) ▲야간·비밀 경작지 수색 ▲무인드론·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활용 탐지 ▲현장 압수·수색 및 관련자 검거 ▲불법 경작지에 대한 즉시 처분 조치 등이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의 위험성과 처벌 내용, 의심 사례 신고 방법 등을 지속 홍보해 예방 체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울진해경은 주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익명 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 포착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는 관할 해경서 신고전화 또는 긴급상황 시 122(해양경찰)·112(경찰)로 연락하면 된다. 울진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유통망·공급책 등 배후 조직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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