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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식목일 맞아 ‘산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 소개·국민 의견 수렴으로 현장 중심 행정 강화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2026년 4월 1일 식목일 기념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민 불편 해소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 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는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5년 추진된 산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민과 임업인, 캠페인 참가자들이 제기한 산지 이용·임도·벌채·산지전용 등 현장 민원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접수·상담하고, 관련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처리 절차 및 향후 개선 방안을 안내했다. 아울러 산림청이 지난해 추진한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 중 하나인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허가 시 평균경사도·표고·입목축적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지역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안은 담당 부서와 신속히 협의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소는 접수된 건에 대해 검토 후 후속 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상부 기관과 협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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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2월 결산법인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 기간 운영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은 2026년 4월 한 달간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전자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소득·세액을 안분하여 각각의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안분 대상 법인이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재난 피해 등으로 국세청에서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통상 3개월)되는 경우가 있으나,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난 피해 사실을 증명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마감일 접속 집중으로 위택스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전자신고를 하시고, 안분신고 등 복잡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 담당부서에 사전 상담을 받아 불이익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