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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너울성 파도 각별히 주의해야

4월 9일 18: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시행…해안가·갯바위·방파제 출입 자제 당부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기상청의 풍랑특보 및 강풍 예보에 따라 4월 9일 오후 18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같은 날 늦은 오후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에 초속 16m 이상의 강한 동풍이 불고 최대 3.5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으며, 당분간 지속적인 너울이 연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위험성을 세 단계(관심·주의보·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제도로,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은 해안가·갯바위·방파제에 대한 도보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특히 추락·고립 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와 갯바위, 방파제 등의 안전 점검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낚시객·행락객에게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안가 안전을 위한 주요 당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입 자제: 너울성 파도와 돌풍으로 인해 해안가·갯바위·방파제는 매우 위험하니 불필요한 출입을 삼가라.
  • 안전거리 확보: 해안가나 방파제에 있을 경우 파도가 밀려올 때를 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기상정보 확인: 외출 전 기상특보 및 해경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특보 해제 전까지 해안 활동을 연기할 것.
  • 신고 요령: 사고를 목격하거나 위험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122(해양경찰) 또는 112로 신고할 것.
  • 선박·어업인 주의: 연안 소형 선박과 어업인은 출항을 자제하고, 계류 상태 점검 및 안전장비를 재확인할 것.

울진해경은 이번 ‘주의보’ 기간 동안 순찰 강화와 현장 안전계도 활동을 병행해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과 관광객들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구·해안가 게시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시로 주의보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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