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 = 마을업무방해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포면 금음리 소재 유 모 이장이 이번에는 하천골재를 불법 반출하여 매매하려다 적발 된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울진군이 묵인하면서 담당공무원과의 사전 유착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다 못한 주민들은 고발장을 발송 했다 .
주민 김 모 씨에 따르면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솔선 수법 해야할 면장이란 사람이 주민들의 호소에도 안아 무인격으로 범죄자에게 이장 수당을 주고 있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죄 집단의 심복이되어가는 울진군 행정의 횡포와 무능함에 동네가 썩어 가고 있으니 자괴감 마저 든다며 이제부터 불법을 보고 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살아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며 내일부터 본인도 하천모래를 매매해서 먹고 살 수밖에 라며 한탄해 했다.
하천공사시에는 하천법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수립. 고시 후 시행되어야 하며 제 33조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하천법 9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