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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경북투데이 엄문수 기자 = 장애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변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애인이란 취약점을 노린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범행에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법의식과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가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통념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은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6조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한다고 정해져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5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293건이던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발생하였고, 2014년 927건이, 2015년 8월까지 578건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일회성 관심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경찰에는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수사팀이 있다. 바로 여성청소년수사팀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사회의 어두운 한 편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밤낮없이 애쓰고 있다.

다른 형사사건들과 달리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하는 사건들은 피해자들과 소통하기 쉽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하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고서는 대화 조차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다.

또 실제로 수사를 하게 되면 지적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저항했다는 증명과 정황을 수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장애여성피해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전문성은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경찰관들이 초동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피해자를 분리하여 안전한 임시보호시설에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 지질 않아 긴급할 때 경찰관으로써 한계점 역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 생각한다.

몇 안되는 사회복지사로 형식만 갖출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하고, 단순한 법제정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도 동등한 인간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을 개선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에 있는 복지기관, 주민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은 당사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여성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기구 인력시스템이 빠른 시일내로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울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여청수사팀 경장 손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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