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도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보유 토지는 전년보다 112만3000㎡ 증가한 3583만7000㎡이다.
이는 도내 전체 면적 1만929㎢의 0.2%이자 울릉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181만7000㎡(60.1%)로 가장 많고, 일본 561만8000㎡(15.7%), 중국 45만9000㎡(1.3%), 기타 794만3000㎡(22.2%)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전체의 38.4%인 1376만5000㎡로 가장 많다.
이어 주거용 28만9000㎡(0.8%), 상업용 22만7000㎡(0.6%),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155만6000㎡(60.2%)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포항시 1290만8000㎡(36.0%), 구미시 564만7000㎡(15.8%), 영천시 288만9000㎡(8.1%), 안동시 195만7000㎡(5.5%), 경주시 150만5000㎡(4.2%)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산업단지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외국인 투지유치 및 토지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과 분양권에 대한 취득과 계속보유도 신고하도록 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054-880-40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