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당시 김 모 이장을 공금 횡령과 추산 200억원의 마을소득사업을 밀실계약으로 매도 하며 무산시켰던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여심마을 현 이장 유 씨가 1심에서 마을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판결을 받은데 이어 유씨를 이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면서 전직이장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다.
▲ 200억원의 마을 손실을 입혀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받은 판결문
▲ 임시총회에서 선출한 이장 및 임원선출이 무효라는 판결문
하지만 이장 임면권자인 면장이 항소를 이유로 해임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현 유모 이장의 비위를 의심케 하는 각종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가 하면, 청년회의 경로잔치마저 못하게 동회관 을 폐쇄 시키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 마을총회일에도 잠겨 있는 회관
▲ 총회 시간에도 동회관 문을 열지 않아 밖에서 기다리는 주민들
하천 골재를 무단 반출하다 발각되어 공사현장에서 퇴출당하는가하면 민원무마를 대가로 토사운반업체에 돈을 받았다 문제가 되자 반환해주는 등 공인으로서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소신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법에만 책임을 전가한채 국민의 혈세인 이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 골재를 무단 반출하다 발각된 하천공사장
이번 후포면 금음리 사건은 단순 범행이 아니라 현이장 유씨를 비롯 2008년 당시 마을자산을 갈취하거나 비호했던 자들이 꾸민 음모에 의하여 전직이장이 공금횡령의 누명을 쓰게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자 추산 200억원의 마을 수익사업까지도 밀실저가계약으로 매도하며 무산시킨 대대손손 잊지못할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는 것이다.
동네 피해를 입힌 주도세력의 사전 계획된 음모에 의하여 주범이 이장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 다수의 지역민들은 지역사회 적페청산을 위해서도 법적인 심판에만 기대기보다 군민이 만들어 놓은 울진군 이장 임명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하는 길이 아니냐며 면장의 대의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