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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공공근로사업개인정보 보호 내세워 정보공개 거부 】

주민번호기재된 공문서 유출한 공무원은 처벌 받아 마땅!!

<<경북투데이 보도부>> 지난 7.17일 본지가 공공근로자 들을 동원 개인 소유 밭 일을 시키며 머슴처럼 부려 먹었다는 갑질 보도에 대하여 울진군 문모 공무원은 공공근로자들이 자신의 밭에 일을 하게 된 것은 울진군이 시행하는 연도변 꽃가꾸기 사업에 따른 공적 업무의 일부이며, 그것도 자신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밭일을 하거나 반장이 시킨 일이라 반박하며 언론 중재위원에 재소하였다.


이에 본지가 진의 파악을 위해 울진군에 공공근로사업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제대로된 대항을 하지못했고 결국 문모 공무원의 일방적인 해명기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본지의 부당 노동행위 강요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유재산 절도, 무단벌목 등 본지 보도를 해명할 목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작업자 이름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본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무원과 공문서를 유출신킨 문모 공무원 중 관련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법 처리하고, 이울러 2년 전 동 사태와 동일한 사건으로 공공근로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하여 벌금 200만원형을 받은 담당 공무원의 신상과 처리결과를 공개하여 두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번 갑질 사태의 인물과 동일 인물 인데도 적시에 수습되지 못하고 내식구 감싸기 식으로 민원인을 분노케 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확대토록 한다면 그 누구던 군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을 위하고 생존권을 불모로 갑질을 하는 행위에 대한 진의를 밝히는 데는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다.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 일만은 군수와 의회가 직접나서고 해명해야 한다.

    

죽변 해수원, 후포수산물유통센터건립 사건 등 군수가 규정과 법법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소송으로 지역 민심은 분열되고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군민과 상대적 약자들을 범죄자로 전락 시키는 안타까운 사태가 연이어 발생되었다.

 

모든 것은 울진군에서 일어 난 일이고 울진군에서 지원하고 허가한 공적사업장 들이다.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소하고 분쟁에 중심에 서서 지역을 바로 세우려는 군민 또한 공적인 피해자다.

 

왜 법으로만 해결 하려는가!

군수와 의회는 왜 존재하고 기획감사실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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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道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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