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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재해복구사업장 폐기물유출

- 하천생태파괴 심각 -
- 환경오염저감시설 없어-
- 감독관은 어디에 -

[경북투데이 송인호기자] === 202012월에 착공 202112월 완공 예정인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 교량공사 현장에서 유출한 폐기물에 수백년 세월 보전되어온 송천 청정하천이 죽어 가고 있다.

 

착공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시공사인 주) 대진개발은 건설현장 의무규정인 환경피해저감시설마저 미설치 한체 공사를 하고 있었다. 방음벽. 세륜. 살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파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침전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은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임도에는 안전요원 마저 배치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었다.

  

환운 경북지역본부감시단에 따르면 파일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건설폐기물중 건설오니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하나 해당 업체는 하천에 불법 방류하고 있어 수생태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처벌 대상이 `라고 전했다.

 

특히 해수와 담수가 만나 형성된 하류 포구에는 다양한 희귀어류의 산란장 이기도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절실하다며, 해당기관의 처분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재해복구사업이 한창인 영덕군과 울진군 일대 건설현장에는 환경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제보가 넘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거치는 바람에 이와같은 악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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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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