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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소음으로 뒤덮인 영덕군 축산 보건소 철거현장

[경북투데이 김형주기자 ] === 조용하던 마을이 새벽부터 굉음을 내는 포크레인 뿌레카 소리와 함께 뿌연 먼지가 주변을 뒤덮었다

 

지난22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 축사면 상원리 163-10 “구 보건소 철거현장에는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도 없이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배짱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격어지만 철거가 완료 될 때까지 살수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일어난 문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한 법령에 따라 건축물해체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공정마저 무시 된 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모 언론사에 따르면 차유 동회관 철거 때도 문제의 현장과 동일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영덕군이 건설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알고도 묵인하는 것 같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사업인 한창인 군내 공사장 하천에는 벌써 1개월째 하천에 방치되어 있고, 지정폐기물 용기들은 노상에 불법 방치되어 있어도 군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모르는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와 검찰에 송치돼 벌금(300만 원)을 받게 되고,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된다.

 

이와 같은데도 영덕군 관계자는 살수작업이나 가림막 시설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행정처분으로 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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