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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대진항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 허술 ”

- 장마가 왔는데 인접 하천에 야적 -
- 말 뿐인 환경보호 정책 -

[경북투데이 김수룡 기자 ] 동해안 일대 항만공사현장마다 예산 빼먹기에 급급한 시공사들로 인하여 해양환경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   바지선 에서 유출된 폐 오니가 바다에 유입된 현장 


영덕군 대진항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13,868백만원에 수주한 주)한진종합건설과 원갑산업개발이 항만시설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기존 시설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는 환경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하천 부지에 야적 하는가 하면"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해양 퇴적 폐기물은 항 내 해상에 떠다니고 있었다.

 

 @ 하천부지에 불법 야적된 폐기물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이하 환운경북본부) 가 지난 3개월간 모니터링 한 결과 해양식물보호종으로 분류된 수중정화식물 잘피가 항내 준설 과정에서 훼손되면서 바다 위에 부상한 잘피들이 여기저기 떠 있는 상태라고 했다.

 

 @  훼손된 수중보호종 잘피와  방치된 쓰레기 


환운경북본부는 공익신고를 위해 사전조사 및 공사감독이 업무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청구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제의 대부분은 정치 권력의 이권개입에 의한 묵인과 편법 하도급( 원청- 하도급 (권력유착기업) - 재하도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을 주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행정처분 - 동 법 제9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형사처벌) 를 받는다.

 

또한 최종 공사비는 대부분 50% 이하에 밑도는 수준에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환경오염 유발 및 불량자재 사용의 원인이라는 것이 환운경북본부의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3개월간 모니터링 하면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건설현장 감독업무 지침에 따르지 않은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익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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