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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200여 명 대상 법정교육 진행…식중독 예방·위생관리 강화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영양군은 3월 17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영양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사항과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과 조리기구 세척·살균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가격표시제 이행과 소비기한 확인 등 사업장 내 필수 게시사항과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한편 영양군 관계자는 교육에 앞서 열린 제36회 외식업 영양군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해 “영양군의 청정 이미지를 음식에 담아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며 “철저한 위생관리와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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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장구메기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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