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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온정면,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교육 실시


  울진군 온정면(면장 최윤홍)은 오는 2월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 1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20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워크북을 활용하여 담당자가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통사고·낙상사고 등 사고 유형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활동 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안내하는 등 노인일자리 업무의 이해도를 높였다.

 

올해 온정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11월간 어르신 120명이 마을 환경개선 및 경로당 깔끄미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최윤홍 온정면장은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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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노인일자리 정책 강화…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은 전체 인구 약 250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에 달하며, 일부 시군은 주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일자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기여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진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소득 지원을 넘어 건강과 사회참여, 지역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며 노인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