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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시행

- 건전한 해루질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계도·단속 병행 -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봄철 해루질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달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5주간(예고 기간 1주) 불법 해루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을 받고, 사용이 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 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내 양식수산물을 포획하여 절도로 신고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않는 실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라며 이러한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2022년 특별 단속에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등 총 16건 18명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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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먼저 인사하기’정오의 스마일 방송 시작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직원들과 함께하는 먼저 인사하기 참여방송을 한층 발전시켜, 스마트 군정 실현에 나선다. 기존의 ‘굿모닝 아침방송’과 ‘행복퇴근방송’에 이어,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정오의 스마일 방송’을 4월부터 점심시간 5분 전에 송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오의 스마일 방송’은 주인의식, 인사, 배려, 협력, 공감 등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번에는 특히 AI 성우를 활용해 녹음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스마트 행정을 도입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직원들에게 색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금까지 울진군은 ‘먼저 인사하기’ 직원 참여방송을 통해 직원들 간의 활기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밝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 정오의 스마일 방송은 이러한 캠페인을 한층 더 발전시켜 직원들이 점심시간 전에 서로 먼저 인사를 나누며 밝고 공직 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시도를 지속하며, 공직 내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