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은 농작물 경작 목적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가격의 2.5%로 책정되어 있던 농작물 경작·식재용 점용료 요율을 1.0%로 인하하고, 분할납부 시 적용되던 연 6%의 고정 이자율을 시중 금리에 따른 변동금리(연 2~3% 수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류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하천부지를 빌려 영농을 하는 소규모 생계형 농가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 현행 요율은 다수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영세 농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요율 인하와 이자율 현실화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1일 열리는 제3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통과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도의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경우 하천부지 점용을 통해 영농을 하는 농가들이 적용 대상이 된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요율 인하가 영세 농가의 부담 경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도 차원의 재정·행정 영향과 형평성 문제(타 용도 점용료와의 관계 등)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