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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지 ‘산림투자선도지구’ 본격 가동

특별법 즉시 활용해 민간투자 유치 체계 가동…관광·레저·스마트농업 등 후보사업 발굴·상반기 1호사업 선정 추진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체계적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통과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에 부여된 규제완화 권한을 즉시 적용해 산불피해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특별법 통과 직후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제혁신추진단과 투자유치단을 산림선도지구 민간투자 전담팀으로 운영해왔다. 전담팀은 후보사업을 발굴·분류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성 성숙도와 민간의 자금조달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상반기 내 1호 사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발굴된 후보사업에는 청송의 산림레저타운, 안동의 호텔·리조트, 안동·영덕의 바이오차 열병합발전소, 안동·의성·영양의 농공단지 수직농장·스마트팜, 영양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이 포함돼 있다. 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즉시 개발계획(안) 작성을 시작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 투자보조금 및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정책금융 패키지를 연계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규제완화 사항을 개발계획에 사전 반영하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과 산지관리법·농지법·관광진흥법 등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도지사 주도의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 통상 수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정 후에는 약 30여 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지정 즉시 착공 가능한 구조를 마련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투자제안을 상시 접수해 우수 제안에는 파격적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도 “1호 사업 선정에 속도를 내고, 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정책금융을 동원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는 계획 수립→의견 수렴→관계부처 협의→위원회 심의→지정 및 고시→후속 절차(실시계획 승인·부지 조성)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신속 심의와 인허가 단축 등 특례를 적용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경북도는 상반기 내 1호 사업을 선정하고 하반기 이후 단계적 사업 착수로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재건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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