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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자에게 사적 잡무 시킨 적 없다" 울진군 공무원 해명

울진군 공무원 해명보도

본지는 지난 7월 16일 지역민 ‘울진군 공무원 공공근로자 머슴처럼 부려 먹고도 큰소리’ 제목의 기사에서 “울진군 평해읍 문 모 공무원이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 자신 소유의 밭에 소거름을 뿌리게 하고, 제보자인 김 모씨를 공공근로자 재모집 과정에서 제외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모씨는 “소거름작업은, 월송정 꽃밭토양 개선을 위해서 소똥을 얻어와 적당한 곳에 두고 발효시켜 여름과 가을꽃 심을 때 거름으로 사용하기위하여 본인 소유의 밭에 임시로 보관한 것이며, 김 모씨는 공공근로자 재모집에 응모하지 않았기에 제외시킬 이유가 없었다.  "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공공근로자로 보도된 김 모씨는 공공근로자가 아닌 산불감시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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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도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은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현수막은 주로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되어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매립 시에는 수백 년간 분해되지 않아 토양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선거·행사 후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의 처리는 환경적 부담뿐 아니라 막대한 행정비용을 초래해 왔다. 경북도는 현재 일부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적 처리에 그쳐 근본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홍보·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 “자원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제도적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