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은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현수막은 주로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되어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매립 시에는 수백 년간 분해되지 않아 토양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선거·행사 후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의 처리는 환경적 부담뿐 아니라 막대한 행정비용을 초래해 왔다. 경북도는 현재 일부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적 처리에 그쳐 근본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홍보·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 “자원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 의원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자원순환 의식을 높이고, 민간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월 18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4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