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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투데이 보도국 ] 울진군이 우리나라 전국에 찾아보기 힘든 임업용 보전산지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산림골재생산허가와 폐수배출시설을 승인해준 것으로 들어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다투는 문제지만 군은 허가상 문제 없다는 답변만 박복하는 가운데 군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모래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응집제는 발암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울진군은 응집제를 사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한 골재선별파쇄업(산림골재분쇄시설)을 상수원보호 구역내 허가를 했다. @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정비가 이루어 지고 있었으나 묵인했다 여기에 울진군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산림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경우 분쇄모래생산 대비 약 60%의 폐기물 오니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최소 2,000톤 이상 상수원으로 유출되거나 사업장내 복구용 또는 육상골재장 농지매립용으로 반출된 것으로 의심된다. @ 강우에 하류로 내려온 폐타이어 울진군은 유출자 추적이 어려워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울진군은 문제의 주) 태흥금속 석산 뿐만 아니라 울진군내 석산에 대하여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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