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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코로나19 대응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추진

- 16억원에서 46억원으로 확대, 이차보전 1년간 2% 추가 지원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당초 16억원에서 46억원 규모로 전면 확대하여 실시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하여 운영자금을 2천만원(청년창업자 5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울진군에서는 대출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해 주던 이차보전도 한시적으로 1년간 2%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2020년 6월 1일 이후 대출 실행분은 대출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고 2020년 5월 31일 이전 대출 실행분은 은행별 1년차 연 2% 대출이자 정산 후 이자납부 연결계좌로 일괄 환급해준다.

 

신청은 군에 소재한 NH농협 울진군지부와 KB국민은행 울진지점에서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종, 사행성, 불건전 오락산업 등은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전찬걸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하여 52명이 10억원의 대출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6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을 한시적으로 2% 추가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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