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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6개 시·군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엽사들의 총기안전 수칙준수 및 주민피해예방 협조 당부

                                         광역 순환수렵장 권역 구분 

경상북도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도는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등 6개 시·군 3,773㎢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했으며, 3,250명에게 수렵을 승인했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엽사(수렵인)에 한해서 가능하며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한다. 

사냥개는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렵장 개설 지역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 행위가 금지된다.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가능하다. 

도는 엽사들에게 수렵장 총기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과 수렵지역 주민·등산객에게도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벗어나는 행위 금지, 산에 들어갈 때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도록 당부했다. 

도는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 경찰, 밀렵감시단과 함께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6개 시·군은 9억 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으며, 수렵인들의 수렵활동경비 지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밤 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의 수렵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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