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금)

  • 맑음동두천 19.6℃
  • 구름많음강릉 17.2℃
  • 맑음서울 19.0℃
  • 맑음대전 20.6℃
  • 맑음대구 21.7℃
  • 맑음울산 21.5℃
  • 맑음광주 20.2℃
  • 맑음부산 22.7℃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19.7℃
  • 맑음강화 18.9℃
  • 맑음보은 19.1℃
  • 맑음금산 20.1℃
  • 맑음강진군 21.1℃
  • 맑음경주시 21.5℃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포항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 임대료 요율 5%→1%·중소기업 5%→3% 적용…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기납부분 환급

[ 경북투데이보도국 ] === 포항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026년 4월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감면율·신청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면 대상 및 요율: 포항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임대료 요율을 종전 5%에서 1%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한다.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한시 적용).
  • 제외 업종: 유흥주점업,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세부 업종은 해당 부서 문의 요망).
  • 신청 기간 및 방법: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6년 5월 29일까지 해당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해당 부서 심사 후 감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 기납부분 처리: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감면액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 또는 정산 처리한다.
  • 기대 효과: 시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역 소비·고용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정희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임대료 인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울진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새단장 마치고 5월 11일 정상 개장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한 울진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5월 11일부터 정상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노후화에 따른 안전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수영장 이용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천장 구조보강과 마감재 교체를 중심으로 내구성과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수가 이뤄졌다. 또한 여자탈의실의 타일 및 선반 교체, 내부 도색, 여자화장실 문 교체, 안내간판 정비, 계단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수영장 내부청소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던 주요 시설을 정비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습기에 취약한 수영장 특성을 고려해 방수·내식성 자재를 적용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해 공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울진군은 공사 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장을 계기로 군은 주민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해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