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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 임대료 요율 5%→1%·중소기업 5%→3% 적용…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기납부분 환급

[ 경북투데이보도국 ] === 포항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026년 4월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감면율·신청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면 대상 및 요율: 포항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임대료 요율을 종전 5%에서 1%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한다.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한시 적용).
  • 제외 업종: 유흥주점업,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세부 업종은 해당 부서 문의 요망).
  • 신청 기간 및 방법: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6년 5월 29일까지 해당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해당 부서 심사 후 감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 기납부분 처리: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감면액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 또는 정산 처리한다.
  • 기대 효과: 시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역 소비·고용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정희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임대료 인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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