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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5월 19일까지 방문신청 -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 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실시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 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등에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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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50조‘국민성장펀드’타고 지방소멸 정면 돌파
[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 26.(목) 구미 GUMICO에서 지역기업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 및 지방우대 정책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와 지역 기업인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기업에 국민성장펀드 운영계획을 포함한 지방우대금융 확대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선도해 갈 지역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기획되었다. ◆ 경북 첨단산업 업체 방문 간담회에 앞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 관계자들은 한화시스템 신사업장(구미 국가1산단 소재)을 방문하여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방산, 전자장비 핵심업체인 한화시스템은 작년 11월 2,800억 원을 투자하여 구미 신사업장을 준공하였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신사업장은 K-방산 수출의 전진기지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