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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5월 19일까지 방문신청 -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 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실시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 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등에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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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하나 되는 울진군,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8월 19일에는 울진군가족센터 1층에‘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공식 입주했다. 이는 지난 7월 개관한 울진군가족센터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장애인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복지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일상 깊숙이 들어간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군정 슬로건인 ‘감동주는 복지’ 실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족센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원스톱 복지 가동 울진군가족센터 1층에 위치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19일부로 업무를 개시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상담ㆍ사례관리, 돌봄공백 해소, 정서ㆍ가족역량 강화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막힘 없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울진군가족센터 1층에 위치한 만큼 가족센터 내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상담실 ▲언어발달교육실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가족센터에서 발걸음을 한번 멈추면(One-stop) 연계된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