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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5월 19일까지 방문신청 -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 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실시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 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등에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투데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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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모두가 산불감시자”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1월 11일 25년 가을철부터 26년 봄철까지 이어지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왕피천공원문화관에서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임명과 산불예방을 위한 다짐결의문(선서) 낭독을 통해 산불방지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의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 결의 선서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강조했다. 울진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3개 팀 52명으로 구성되어 산불발생 즉시 현장에 투입해 산불종료 시까지 진화활동을 수행한다. 산불감시원 153명은 해당 읍·면에서 산불취약지 순찰 및 불법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감시원은 화목보일러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관리, 계도활동, 노인가구 재처리 대행도 병행해 생활 속 산불위험요소 제거에도 나선다. 울진군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