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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1차 지급

기초·차상위·한부모에 1차 지급,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 계획
요일제 신청 도입·관할 시군 내 8월 31일까지 사용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신청·불법 유통 시 환수 조치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 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1인당 60만 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1인당 50만 원)이며, 지급 기간은 기초·차상위 등 우선 대상이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기본 지급하되, 인구감소 우대지역 8개 시군(안동·영주·영천·문경·고령·성주·울진·울릉)은 20만 원, 특별지역 7개 시군(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은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 희망자는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시·군 여건에 따라 지급 방식(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을 권고했다.

신청 첫 주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4월 27일에는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이 신청 가능하며, 30일(근로자의 날 대체 운영)에는 4·5·9·0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해당 지자체 가맹점이며,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은 중고거래나 양도가 불가하며,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된다.

또한 도는 지급 관련 문자에 URL·링크를 포함해 발송하지 않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클릭했을 경우 즉시 스미싱 상담센터(11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4월 16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급 안내와 시군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해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라며 “도민이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급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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