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포항시와 영천시의 선거구명·의원정수·선거구역을 주민 생활권 및 지역적 동질성을 고려해 일부 수정 가결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은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확정됐으며, 경상북도 내 전체 시·군의원 정수는 기존 288명(지역구 251명·비례 37명)에서 284명(지역구 248명·비례 36명)으로 4명이 감소했다. 이번 정수 재편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인구·행정구역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각 의원 정수가 1명씩 증가했으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7명의 감소분이 발생해 순감소 인원은 4명이 됐다.
선거구 구성은 2인 선거구가 63개, 3인 선거구가 38개, 4인 선거구가 2개로 정해졌으며, 도의회는 이번 조정이 유권자 대표성 확보와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합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와 후보자 간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주민의 생활권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