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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골재채취 금품수수 사건 실형선고
경북투데이 특별취재팀 | 2025년 5월1일 울진군 골재채취 허가 관련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울진군 골재 인허가 행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골재채취업체 실질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고, 금품을 수수한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300만 원이 선고됐다. 업체 관계자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금원이 외부 인사에게 실제 전달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순히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가"의 문제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금품 청탁 이후 울진군의 골재채취 허가행정이 실제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지침 개정과 허가처리, 복구토 사용, 농지의 개발행위 규제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별도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금품 전달 입증 실패"와 허가행정 문제는 별개 검찰은 기소 당시 2022년 울진군수 선거 전후 골재채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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