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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골재 씻고, 무기성오니 불법 매립…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삼달석산’이 2만 군민의 식수원인 평해 남대천 상류에서 불법으로 폐수와 폐기물을 배출하고, 발암 추정물질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복구완료된 현장에서 토석을 재 채취 중인것으로 보이는 현장 골재파쇄후 배출한 폐기물 오니는 지정된 보관장소에 야적해야 하나 외부에 방치중이다. 문제는 이런 시설이 수도법 시행령·환경법 등 각종 규제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울진군이 사실상 ‘특혜’를 줘가며 묵인·방치했다는 점이다. 이에 울진군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를 포함해 경북도가 긴급 감사에 착수하면서, 그간의 비호와 불법 인허가 실태가 낱낱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상수원 위협… 발암 추정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사용 삼달석산 쇄골재 공장에선 국제암연구소·미국 EPA 등이 발암 추정물질로 지정한 ‘아크릴아마이드’를 함유한 고분자 응집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 강우에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는 폐수 토지이용정보상에 공장설립 승인 및 제한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울진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약품은 골재 세척 과정에서 미세토분을 가라앉히는 데 쓰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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