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기획취재부 >>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사를 두고 인접에 있는 피해주민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공사현 과의 대립이 7년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공사현이 청구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후포수협 어민복지회관과 수산물유통센터 (왕돌초회센터) 임대행위를 묵인해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물류과 신 과장을 비롯 4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주요 현안이었던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준공 후` 후포수협이 직영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당장 허가취소 사유는 면했지만 착공 당시 세입자들이 선정된 상태에서 과연 직영이 가능할지 지켜볼 일이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배상문제로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임 김대경 조합장의 어깨가 막중하다. 신축중인 건물은 직영을 조건으로 허가 취소는 피해 갔지만 지난 15년간 임대해오던 어민복지회관과 수산물유통센터 (왕돌초회센터) 세입자들은 3. 26일까지 건물을 비우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4. 30. 일 취재 당일 까지도 세입자들이 상주중이었다. @ 3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어민복지회관 월 3천만원의 고가의 임대료 때문에 어민들은 시중가 보다 5%
<< 경북투데이보도국 >> =[민주저널제공 ]2019년3월19일서울고등검찰청(검사박정식)은 현 사법NGO 원 교수를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던 유효영(현,의정부지원부장판사) 판사에대한불기소항고사건에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검사박정식)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재 수사토록 지휘하였다. @ 서울고검항고사건재기수사명령처분사건의발단은사법NGO원교수의변호사법위반사건을인천지법에서유효영판사가재판하면서인치하여감치한재판은위법이라고고소하였으나인천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유효영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도하지않고각하 함에 따라 고소인원교수는 서울고등검찰청에항고, 지난19일서울고등검찰청이재기 수사 명령을 결정한사건이다. 사건의발단은이원범고등법원부장판사가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로재직시재판한천안도가니사건의재판기록인공판조서가조작되었음을원린수가밝히자이원범부장판사의위법을감추기위하여유효영판사가인치하고감치재판을하여원린수교수를법정구속 격리시켰던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2018.10.18.서울고등법원정문,인천지방법원정문에서사법농단에대한원교수의1인사법농단항의시위에동행하여취재하였으며, 이날 사법적폐의사실을 알리고자 서울고등법원이원범부장판사와 의정부지원유효영부장판사 면담을신청하였으나 면담거절로이루어지지못했다
<< 경북투데이 발행인 >> 후포수협의 수산물유통센터신축공사로 발생된 피해주민들과의 6년의 길고긴 분쟁이 끝이 보인다. 지난 2019.2.7.일 공익감사신청결과 후포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국유재산임대행위는 불법이라는 회답을 내렸다. 그동안 울진군과 포항 해수청으로 부터 수차례 감사를 받았지만 묵인되었다. 비영리사업으로 과장한 후포수협은 1994년 어민복지회관에 이어 2005년 수산물유통센터를 무상 건립한 후 약 20년간 임대수익을 취해 오면서도 그동안 울진군이나 해수부로부터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해 왔다. 하지만 후포수협의 위법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2년 경 새로운 수협장이 당선되자` 10년 이상 더 사용해도 무관했던 기존 회 센터까지 철거하고 제2의 수산물유통센터신축공사를 시작하려다 후포면번영회와 인접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후포수협이 고소로 대응하면서 분쟁의 불씨가 시작 되었다. @ 국유재산위에 건축중인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공사장 지난 2014년 포항 TBC 방송 인터뷰에서 수협은 어민들에게 저가에 임대한다며 임대용도 임을 시인한바 있지만 해수부는 계약을 확인하지 못해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 주민들의 생존권보다 후포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부 >> 지난 11월 휴일도 즐기고 가족과 함께 상주에서 대게를 먹으러 왔다는 이 모씨는 쉴 세 없이 후포항구를 운행하는 대형트럭들은 도대체 무엇을 운반하는지 도로에 온통 물 반죽 같은 모래를 유출시키고 다니는데 자신도 도로변에 섰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제보했다. @ 관광객들이 찾는 여객선 터미널 인근 파손된도로 이날 본지기자가 운반차량 뒤를 미행 촬영한 결과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소재 주) 승진이 운영하는 골재 채취장에서 건조되지 않은 골재를 반출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상차한 골재는 약 2k로를 운행 학곡리에 이르자 물모래가 홍수처럼 유출되기 시작하더니 약 4k 운행 후 후포고소주유소 로타리에 진입 도착지인 여객선 터미널에 이르기 까지 물 반죽이 같은 토사가 도로변에 뿌리다 싶이 달렸고 갓길에 주차한 차량들까지 피해를 입혔다. 한달이 지난 현재도 해안도로에는 당시 유출된 토사가 쌓여 있다. @ 유출된 토사는 비산먼지를 일어키는 주범이다. 살수차마저 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맑은 세척수로 채워져야 세륜기 세륜수는 온통 흙탕물 범벅이 된 체 가동되고 있었고 규정 미달의 분진망으로 덮고 있던 야적된 골재
항만시설을 빙자한 후포수협의 무문별한 임대상가 건립으로 수년째 격고 있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울진군이 추진 중이던 삼풍수산(후포리 219 번지) 매입이 지난 12.15일 울진군 의회에서 부결 시켰다. [주차부족원인 제공자는 울진군과 해수부] [공용주차부지 후포수협임대상가건립부지로 허가 난발 ] 울진군이 평소 주차부지로 사용해야할 국유재산인 항만토지를 후포수협 임대용 상가건축부지로 사용도록 허가를 했고 몇 년 후 후포는 백년손님 남서 방 효과와 울릉도 여객선 운항으로 관광객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해안도로 마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 주차장으로 점용당한 해안도로 현장 @ 후포수협 임대용 상가 부지로 잠식당한 주차부지 (국유재산) 이에 주차난의 심각성을 깨달은 울진군이 부랴 부랴 삼풍수산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등 주차장 확보에 나섰지만 지역민들의 시선을 곱지 않았다. 왜? 기존 주차장은 수협임대시설 건립부지로 허가하고 또다시 군민의 혈세로 주차장을 매입해야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 지역민들의 안위를위해 사용해야할국유재산의 80%가 수협의 상가임대시설건립부지와 전용주차장으로 잠식 당했다. `매입후 발생될 추가손실은.... [
국가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공공재인 항만시설을 수년 간 임대하여 연간 4~5억원에 임대수익을 취하고 있는데도 정부감독기관이나 수사기간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부당 운영하고 있는 후포수협 어민복지회관 현장을 찾았다. 임대시설로 부당 사용하고 있는 후포수협어민복지회관은1994년 어촌주민복지와 소득증대라는 거창한 명분하에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 건립한 항만시설이다. 항만법에 따르면 어민복지회관은 국가 비 귀속 항만시설로서 사용자인 수협이 직접사용을 전재로 어민복지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허가받아 건립한 항만시설로서 타인에게 사용케 하거나 양도 할 수 없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있어 어길 경우 범칙금 부과 와 함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기관인 해수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 바꾸기로 묵인 방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안위를 위해 사용해야할 국세가 특정인 특정 조직의 성과금 잔치에 낭비되고 있다. 법령해석에 따르면 어떤 특정인 특정 조직이라고 해서 국유인 항만부지를 직접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편법에 의한 사적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른 민원을 야기 시킬
후포수협이 수산물유통센터건립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준공 후 1,2 층은 회 식당을 하겠다는 세입자와 임대계약이 된 상태다. 불법 공사로 인하여 인접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민원이 빗발 치고 있지만 울진군의 봐주기 식 행정으로 공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 @ 공부상 항만부지일뿐 현실은 항만기능을 할수없는 위치 후포수협은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이미 2개동의 3층 건물을 건립` 횟집, 마트, 스크린 골프장용도로 임대하고 있는데 자격제한 없이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 실사용권자인 어민과 지역수산인 들은 입주할 엄두도 못내고 도리어 층당 월 2,500만원이라는 턱없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항만시설사용의 우선 수혜권자인 어민과 지역주민들은 시 중가 보다 10~ 20% 이상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피해자로 전락하였다.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부지 내 각종 항만시설을 건립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지원시설 그리고 어촌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시설 등으로 분류 건립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어민들에게 최소한의 관리비만 받고 사용토록 한 시설로 제 3자인 타인에게 사용케 하거나 양도 대여를 할 경
<<경북투데이보도국>>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입후보 예정자들을 만나 그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았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고 말하는 3선 국회의원인 이철우 의원을 만났다. Q1.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경북은 화랑정신으로 한반도를 최초로 통일해 찬란한 문화를 열었고, 수없는 위난(危難)속에서도 이 나라를 꿋꿋이 지켜낸 호국정신이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또, 산업화의 성지이고, 온 국민이 새마을 정신으로 무장해 조국을 근대화시킨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이정표를 세운 곳이 바로 경북입니다. 건국 70년 동안 수많은 인재들이 국가발전의 거인(巨人)으로서 보수정치의 정수를 펼치며 이 나라를 이끌어 왔지만 지금은 온통 상처 뿐인입니다.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Q2.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0년간을 돌아봤을 때 가장 잘 한 정책과 또한, 아쉬움이 남는 정책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잘 한 정책을 꼽는다면 지방살리
<<경북투데이기동취재팀>> 후포수협이 어민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위해 건립한 어민복지회관을 이용 임대장사를 해오다 해수부로부터 1,400 만원 상당의 추징금(항만시설사용료) 과 함께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임차인들을 모두 내보내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후포수협이 임대하고 있는 어민복지회관 후포수협은 1층 [ 바다마트 보증금 1억 월세 800만원 ] 1,2 층 [ 횟집 보증금 5천 월세 150만원 ] 3층 [ 골프연습장 15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후포면 번영회 사무실 마저도 임대를 주기위해 강제철거까지 한 상태다. ▲울진군이 허가한 제3의 임대시설 건립공사장에 막힌 주차장과 골목상가 진입로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불법행위를 한지 15년 이 지났음에도 해수부가 1년분의 항만시설사용료만 추징한 것은 책임 회피용에 불가한 눈가림식 처벌이라며 연간 50억원 상당의 보조금까지 지원하여 임대장사로 수퍼 갑부가 된 조직에 국세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 포항해수청장과 지역대표와의 면담 현장 당일 후포수협의 제3 임대시설 건립에 따른 주차난 문제와 피해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약속 했지만
지난 11년간 구미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인 구미가 경제는 기본이고 교육,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부족함이 없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 내륙 최대 산업단지 확보와 15조 7천억원의 투자유치, 미래형 신산업 선점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2016 대한민국 대표 「그린시티」선정으로 자연과 사람,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울러, 「3대 주민기피시설 완공」, 「국제안전도시 공인」, 「한책 하나구미 운동」, 「정부 복지평가 11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등 인구 50만 시대를 앞당기며, 「명품 도시 구미」의 품격을 더하고 있다. □ 큰그릇에 다양한 먹거리 마련, 구미공단 재창조 구미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도시이다. 최근 10년간 구미 국가 5산업단지와 확장단지 등 360만평 규모의 신규 공단을 조성하여 1,100만평의 내륙 최대 산업단지를 확보하였다. 이는 지난 40년 조성면적(740만평)의 1/2을 추가로 확장한 것이다. 또한「구미전자정보기술원」운영,「금오테크노밸리」조성,「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출범,「구미지식산업센터」구축 등 산업단지의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