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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속여 팔아치운 땅 찾아주려는 사법 NGO

- 무보수로 범죄자 고발 등 소송 도와주고 -
- 어민의 특별재난 보상을 위한 투쟁도 약속 -

<경북투데이 손광명기자> === 11.2일 저녁 울진군 기성면 봉산2리 마을회관에서는 사법 NGO 활동가인 원린수 사법연구소장이 2개월 동안 마을 산림계원의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마을 주민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원 소장은 이 자리에서 봉산2리 산58번지 등 임야 3필지 128,851를 마을 산림계원들이 마을 주민을 속여 위법하게 매매한 범죄라며, 준비해온 자료를 컴퓨터를 통해 그들이 위반한 행위의 법조문을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매매를 결의한 마을이장과의 대화녹음도 들려주었다.

 

원 소장은 봉산2리 산림계 정관에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구당 1인을 계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소수의 산림계원만 모여 매매결의를 한 것은 민법 제276조의 총유물(마을주민의 공동재산)의 처분은 주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을 보여주며 설명했고, 산을 매매하고 등기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했던 회의록을 보여주며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회의록을 작성해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시킨 행위는 허위문서작성·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며 법조문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또한, 당시 봉산1리의 임야가 평당 2만 원에 매매되고 있었음에도 인근의 철도부지가 3천 원에 매각된데 비하여 5천 원을 받은 것이 마치 높은 가격을 받은 것처럼  마을 사람을 속여 이익을 챙긴 것은 형법 제347조를 위반한 사기행위라고도 했다.

 

원 소장은 매매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증거들을 수집한 뒤 매매행위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4명에게 범죄 고발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한 달 전인 920일에 발송했고, 주민에게 발표하기 전 마을 이장을 찾아가 산을 되돌려 놓던지, 시세차액을 주민에게 변상 후 용서를 빌던지 하라는 내용을 전원에게 통보해 달라는 이장과의 대화 내용도 마을 주민에게 들려주었다.

 

원 소장은 봉산2리 산을 되찾는 일과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지정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단 1원의 보수 없이 하겠다는 약속도하자`  주민들은 증거수집 등 최소한의 경비 ` 라도 보태야 한다며, 원소장이 저술한 도서를 구매해 주었고, 원소장은 매달 1회 정도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주민들을 상대로 법률강좌를 할 계획인데 기회가 된다면 지역민 전체를 상대로 법률강좌를 하겠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주민 A 씨는 요즘도 저런 의인이 있는지 몰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같은 약자들에겐 대통령보다 더 소중한 분이라며 원 소장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던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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