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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덕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


[경북투데이사회부기자 김수룡] === 영덕군은 최근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구 총 3,380가구(중복 제외)이며,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급 자격별 및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농협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오는 12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카드사용이 제한된다.

 

영덕군 최대환 주민복지과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투데이보도국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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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인력 피로 심각, 원활한 수급 지원
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