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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극명한 가운데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 외신도 주목한“개 식용 금지법‘국회 통과 찬반 엇갈려

[경북투데이 보도국]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일명 개 식용 금지법9일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 수십년간 대립해 온 동물단체와 육견협회가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놨다.


            


동물단체들은 기념비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일제히 환영하였다.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등 동물단체는 본회의 통과 직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갰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서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육견협회는 10일 라디오방송 등에서 김정은,히틀러 등을 운운하면서 국민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직업,재산권,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쿠데타라며 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전국 최대 개시장으로 꼽히던 모란시장에서는 북적거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현지에서 장사하는 나이지긋한 업소상인들은 다른 일을 시작하자니 지금 나이에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려내려도 그나마 버틸수 있었던 게 지금의 장사라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제석 210인 중 208인 찬성,기권 2인으로 반대는 한표도 없었다.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개를 사육,유통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있다.

다만,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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