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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불법 대게 조업 근절 단속 강화

- 11월 1일부터 일부 해역 대게 포획 가능한 점을 악용한 불법조업 차단 -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암컷 및 체장 미달(9cm 이하) 등 불법 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통발 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특히 동경 13130분 이동(以東)해역(후포 기준 약 185km해상)에서 111일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한 것을 악용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 대게 조업과 관련한 20(15,597마리)적발하였으며, 올해 또한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주요 항·포구에서 육상단속 및 형사기동정을 통한 해상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암컷 및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의 포획 및 유통 행위 위반 시 어업 정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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