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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5년 4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6명에게 2025년도부터단독직무수행승인서를 발급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9조제4) 및 울진군 금연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금연구역인 관공서 및 보건·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등 2,150개소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 절차는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흡연자 사촬영 흡연자 인적사항 확인 과태료 부과(10만원 이하) 순으로 진행되며,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 또는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 3개월 이상 이용 시 과태료를 50% 감면 및 100% 면제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금연지도를 통해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울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054-789-5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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