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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일자리 협의체·일자리센터 근거 마련·민간부문 인센티브 도입으로 실효성 강화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고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장애인 고용 정책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일자리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해 지역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해 민간 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해 체계적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박선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의 연구 결과가 반영돼 민간 부문의 실무적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 대책이 담긴 점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는 지역사회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경북도는 제정·시행 후 민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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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초 축구부, 2026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 준우승…성장과 도전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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