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 문화관광 자원인 청도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산업단지 개발 관련 세제 지원 규정을 정비해 지역의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먼저 청도 소싸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레저세 일부(50%)를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도 소싸움은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 유일의 전통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숙박·외식업·상권 등에 큰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해당 세제 감면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6억여 원 규모의 레저세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 운영과 관광객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조례 차원의 취득세 추가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노린다.
청도 지역에서는 이미 아이쿱(iCOOP)생협이 투자하는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기반 확충 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향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희 의원은 “청도는 전통 문화관광 자원과 산업 기반이 함께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소싸움 경기와 같은 지역 대표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시 세제 감면과 특례 규정이 확정되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