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축사시설 밀집지역에서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신고 대상 지역으로 규정해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줄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 의원은 축사시설의 특성상 건초·사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하며, “연막소독 등 정상적인 방역활동이 반복적으로 화재로 오인될 경우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응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통과로 축사 밀집지역에서의 오인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상위법령 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화 작업도 포함돼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반영됐다. 위 조례안은 향후 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농가와의 협조 하에 연막소독 등 작업 시 사전 안내체계 마련, 축사 밀집지역 표지·안내판 설치, 소방서와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오인 신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 차원의 예방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축사시설의 전반적인 화재 안전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