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에 설치된 창고들이 장기간 방치되며 구조적 노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붕괴 위험과 석면 노출 등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한 철거 지원계획 수립, 철거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철거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마을회 등 지역 공동체가 소유한 사례가 많고 토지·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분리되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가 있어 기존 제도로는 정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한창화 의원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통과 시 방치 중인 창고 정비로 주민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 기여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