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과 사업 시행 주체, 교육·홍보 강화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진흥위원회 운영을 안건별로 특화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구성위원제’로 운영하도록 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둘째, 도지사가 직접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사업 집행의 책임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셋째,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와 관련한 권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행정·시민·전문가 간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뿐 아니라 저출생·고령화,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다양한 사회문제 대응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어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진흥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공공디자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 후 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 시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 맞춤형 디자인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