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3월 18일 도내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지원하는 「경상북도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하며, 경북에서는 구미 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위임조례 성격으로, 주요 내용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정비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후 면적기준 설정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규정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등 특별법이 부여한 규제완화 조치를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허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미래지향적 도시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향후 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