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와 지급수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 처리결과 통지 절차와 포상금 환수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점이다. 조례명도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명칭에서 ‘불법행위’ 표현을 ‘위반행위’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신고포상제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절차, 지급 수단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행정 혼선을 줄이고 지급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신고 처리결과의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신고자와 관련 기관이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 신고나 부적절한 수령 사례 등에 대비한 포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빈틈을 메우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의 자발적 신고 참여를 바탕으로 소방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경북도 차원의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이 한층 명확해져 도민 중심의 예방적 소방안전 관리체계 확립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