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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의원 발의 조례안, 경북 장애아동 복지지원 근거 마련…상임위 통과

장애 조기발견·맞춤형 지원 강화·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근거 포함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3월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의 종합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종합 수립하고 매년 단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 정책의 발굴과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도 명시했다.

둘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항목에 ‘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포함해 조기 진단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 이는 조기 발견을 통한 개입으로 아동의 발달 촉진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1일부터 광역지자체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는 점을 반영해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 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체계와 정책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현장 기반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배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의 연계와 정책 지원 기능을 높이고, 장애의 조기발견과 가족지원 등 복지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한 “조례 시행을 통해 경상북도 내 약 4,800여 명의 장애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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