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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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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성군의 이상한 행정2, ‘개발행위 팀’ 편

- 개발행위허가 전 훼손된 임야... 조건없는 허가 의혹 - -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없어 불법 의혹 제기 -

[ 경북투데이 조주각기자 ] === 지난 1일 ‘의성군의 이상한 행정 개발허가 팀’ 편에 이어 ‘개발행위 팀’의 이상한 행정과 문제점을 들여다보았다. 방하리 1-2번지 동식물관련시설을 짓기위해 전을 성토한 모습(드론 촬영) 본 언론은 지난 1월 ‘개발행위 팀’ 관계자에게 불법의혹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사실관계 확인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형질변경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확인절차만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군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가사항’을 요청하였지만, 마치 부서끼리 함께 시간 끌기라도 한 듯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만 수개월간 도돌이표처럼 돌아올 뿐이었다. 의성군 관계부서에 끈질기게 자료요청 끝에 일부지번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이 또한 의문투성이로 남아 있다.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산18 ▲방하리 산19-2 ▲방하리 1-2, 1-3 등이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혹의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살펴보면, 방하리 산18번지에는 지난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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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장구메기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영양군은 지난 3월 17일 장구메기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영양 장구메기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석보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추진했으며, 장구메기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반영해 습지가 위치한 석보면에서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구메기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향후 보전·관리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생태환경 조사 결과를 비롯해 습지보호지역 관리방안, 보전·이용시설 설치 계획, 지역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등을 발표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습지 보전의 필요성과 향후 관리 방향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질의와 의견 제시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장구메기 습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자연자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습지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 장구메기 습지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