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6년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해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한다고 3월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지 점수 범위 내에서 개인이 선호에 따라 복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형 복지체계로, 올해는 난임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혜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맞춤형복지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후 기본 배정 점수에 가족 점수·근속점수를 합산해 개인별 복지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보험 가입·자기계발·건강관리·여가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선택하도록 설계됐다. 경북교육청은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격년제로 특별건강검진비 30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에는 짝수년생이 해당 지원을 받는다.
또한 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자녀 순번×100만 원), 난임 지원(50만 원), 태아·산모 검진비(10만 원) 등 기존 지원을 유지하면서, 올해부터는 재직 중 1회에 한해 난임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해 난임 치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모자보건법상 난임 지원 외에 교육청 자체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교직원들의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북교육청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용을 통해 교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맞춤형복지제도는 교직원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교직원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