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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화 홍보 강화

[ 경북투데이보도국 ] == 포항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을 포함한 키오스크 설치·운영자 전반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자는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단말기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 등 보조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 설치 장소 등은 예외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제공, 보조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등 대체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시정권고를 불이행하면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포항시는 예외 대상 업주를